설립목적
전북해바라기센터(아동)은 19세 미만의 성폭력피해를 입은 아동,청소년과 지적 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, 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, 사건조사, 법률지원, 사회적지원,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발달과 적응을 돕고자 2009년 7월 여성가족부가 전북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설립하였습니다.
설립배경
2003년 성폭력 피해 진료 및 수사 지원 지연으로 3일간 병원, 경찰서를 전전하는 사건 발생으로 여성·아동에 대한
원스톱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, 여성가족부는 아동 성폭력 전담 기구인 해바라기아동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전북해바라기센터(아동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제18조(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, 치료, 그 밖에
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6조(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와 법 제18조 제2항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”라는 법 조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. 연혁
원스톱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, 여성가족부는 아동 성폭력 전담 기구인 해바라기아동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전북해바라기센터(아동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제18조(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, 치료, 그 밖에
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6조(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와 법 제18조 제2항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”라는 법 조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. 연혁
- 2003년 아동 성폭력 전담 기구 해바라기아동센터 설립 추진기획단 구성
- 2009년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
- 2012년 센터 이용 대상 나이 확대(만 13세 → 만 19세 미만)
- 2014년 전국 해바라기센터 기능 조정 및 명칭 일원화
- 2015년 전북해바라기센터(아동)로 명칭 변경